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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의 지름길

천태만상 중매이야기

재혼, 극단적이기보다 중도가 필요하다.

  • 작성일2026-07-01
  • 조회97
결(재)혼 대상자들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여 결(재)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비교적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대부분 당사자의 결(재)혼을 대하는 자세에 크게 좌우됩니다. 

결(재)혼을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결(재)혼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사람, 결혼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등의 경우 결혼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째, 스무고개 하듯 상대를 끝없이 테스트하는 케이스. 

중견 도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며 건물 소유 등 제법 재력 있는 67세 남성. 

그는 소개를 받으면 상대 파악에 진심이다. 만나자마자 자신의 집과 사업장을 소개한다. 이어 상대의 집을 방문하며 상대의 자녀와 상견례를 한다. 그 후 자신의 자녀도 소개한다. 상대 집을 방문하고 자녀를 만날 때는 선물도 준비한다. 여기까지 오면 재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 다음으로는 함께 여행을 떠난다. 재혼을 공식화하는 셈. 여기까지 오는데 빠르면 한두 달, 늦어도 세 달이면 된다. 이 과정까지 밟으며 많은 여성이 떨어져 나간다. 

그 후에도 상대 파악은 끝없이 이어진다. 상대의 친구는 물론 본인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가 하면 등산도 함께 간다. 건강검진 결과도 확인하고 통장도 점검한다. 어떻게 보면 재혼의 교과서대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한 후 재혼에 임하겠다는 이 남성의 의도야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숨막히게 절차를 밟다보니 여성이 지쳐 떨어진다. 좀 더 유연하고 센스 있게 진행하면 어떨까!  

둘째, 결혼을 너무 쉽고 빨리 결정하는 경우. 

50대 중반의 미용업에 종사하는 이 모 씨(여성), 그녀는 남자가 재혼 얘기를 꺼내면 한두 번 만나고 재혼에 합의한다. 

처음 만나서 상대가 “우리 집에 빈방 여러 개 있으니 아까운 집세 내지 말고 들어오세요.”, “내가 지금 전세 놓고 있는 아파트가 이번 9월이면 만기이니 그때 같이 들어가도록 해요.”라는 등으로 프러포즈를 하면 귀가 솔깃하여 재혼에 동의하는 것. 

이렇게 부실하게 절차를 밟고 재혼에 임하다 보니 생활이 순조로울 리 없다. 막상 때가 되어 남성의 집에 들어가 며칠 살아보니 생각과 전혀 딴 판. 결국 일주일 정도 살다가 다시 나오는가 하면, 두세 달 살다가 짐을 싸기도 한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조급할수록 신중하고 진지하게 판단해야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혼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 

40대 후반의 연구원 돌싱 남성. 명문대에서 학사부터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회활동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재혼, 즉 여성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부정적이다. 

그가 만났던 모든 여성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고 한다. 빈대 근성을 가진 여성, 빚 갚으려고 재혼하려는 여성, 성욕을 채우려 남자가 필요한 여성, 호의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혼하려는 여성 등등 

재(결)혼에 임할 때는 살아온 경험과 지혜 등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재혼 대상자들은 대부분 산전수전 모두 겪었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또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케이스별로 중점 사항을 골라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식적이듯 상대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일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