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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의 지름길

천태만상 중매이야기

재혼을 스스로 걷어차는 돌싱들의 특징

  • 작성일2026-02-01
  • 조회154
고객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결(재)혼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될 분과 안 될 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인간관계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상식적인 분들은 적합한 상대를 소개하면 교제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재혼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인연이 여간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연을 스스로 걷어차는 싱글들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한다. 

1.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 늦다. 

메시지를 보내면 그것을 확인하는 데 한참이 걸리고, 확인하고 대답을 할 때까지 또 다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을 지치게 한다. 

2. 미팅 장소와 시간을 버릇처럼 바꾼다. 

어렵사리 미팅 일정을 잡아놓으면 버릇처럼 바꾼다.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것이 습관화 된 사람도 있다는 것.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3. 카카오 톡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카카오 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별한 경우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명의 이기인 카톡을 사용하지 않으니 상대로서는 불편하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 

4. 미팅을 계속 졸라댄다. 

미팅을 하고나면 바로 다음 미팅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미팅이 잡혀 있는데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달라고 한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닦달하면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5.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다. 

매니저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10개 20개의 문자를 쉴 새 없이 계속 보내는가 하면 장문의 사연을 보내기도 한다.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밑도 끝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편다. 

6. 전화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요즘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하다. 하지만 전화에만 목을 매는 사람도 있다.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한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7. 말이 계속 바뀐다. 

자신의 결심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놓고는 이삼일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엉뚱한 주장을 편다. 


여기에서 '매니저'를 '소개팅 상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