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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남성은 ‘악기’, 여성은 ’요리’ 일등 배우자

  • 출처메이저 TV
  • 보도일2005년 5월 31일
  • 조회4940
남성은 ‘악기’, 여성은 ’요리’ 일등 배우자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성은 요리 잘하는 여성을, 미혼 여성은 노래나 악기에 능숙한 남성을 일등 배우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전국의 미혼 남녀 540명을 대상으로 원하는 배우자상을 조사한 결과, '장래 배우자가 어떤 분야를 잘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남성은 '요리'가 46.4%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래와 춤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노래나 악기 등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리와 컴퓨터를 꼽았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즐기고 싶은 여기활동은 남녀 모두 '여행'이 1위였고 배우자가 과거에 꼭 경험해 봤길 바라는 것으로 남자는 '봉사활동' ,여자는 '해외생활'을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배우자와 함께 즐기고 싶은 운동은 배드민턴, 골프, 수영 이었고 배우자의 외모와 관련해서는 피부가 좋은 여성과 어깨 넓은 남성이 이성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