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성생활 등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 혹은 회원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개인정보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 동의 시 회원등록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게 되며, 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 처리방침의 관련 부분을 준용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처리 및 동의거부에 대한 안내 : 정보동의 시 가입상담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메일 등을 통해 고객정보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유 중지청구(Do-Not Call)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에나래 커플매니저 및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기타 협력사 등 업무 관련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회원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 혹은 회원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의 관련 부분을 준용함

온리유 로고 온리유 로고

온리-유, 역시!

매스컴 보도기사

돌싱들의 연소득,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학력은?

  • 출처뉴시스, 문화일보 등
  • 보도일2026년 08월 31일
  • 조회60
[이 보도자료는 뉴시스, 문화일보, 와이드경제 등에 게재되어 대부분 '오늘의 pick 기사'로 분류되었습니다.]

돌싱들의 연소득,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학력은?
[온리-유·비에나래, 돌싱 200명 대상 주요 프로필 분석]

재혼을 준비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들의 연소득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학력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8월 24일 ~ 30일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 남녀 200명(남녀 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소득, 학력, 신장 등 주요 프로필 분석’ 결과다.

■ 돌싱 연소득 : 男 68% ‘7천만 원 이상’ vs 女 64% ‘5천만 원 미만’
돌싱 남녀의 ‘연소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1억 원 이상’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여성은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이 4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이어 ‘7천만 원~1억 원 미만’(16.0%)과 ‘5천만 원~7천만 원 미만’(16.0%)이 뒤를 이었고,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10.0%), ‘3천만 원 미만’(6.0%) 순이었다.

여성은 ‘5천만 원~7천만 원 미만’(20.0%), ‘3천만 원 미만’(18.0%), ‘1억 원 이상’(9.0%), ‘7천만 원~1억 원 미만’(7.0%) 순으로 집계됐다.

종합해 보면 남성은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이 68.0%에 달했으나, 여성은 ‘5천만 원 미만’이 64.0%로 과반을 넘어서며 확연한 격차를 보였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우리나라의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성 47.7세 수준”이라며 “현재 재혼 시장에 유입되는 돌싱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이 일반적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라고 설명했다.

■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 男 81.0% vs 女 64.0%
‘학력’ 측면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혻

남성은 ‘4년제 대졸’ 55.0%, ‘대학원 졸업(석·박사)’ 26.0%로 ‘4년제 대졸 이상’이 81.0%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4년제 대졸’ 46.0%, ‘대학원 졸업’ 18.0%로 ‘4년제 대졸 이상’ 비율이 64.0%에 그쳤다. (17.0%p 차이)

‘전문대졸 이하’ 비율은 남성 19.0%(전문대졸 7.0%, 고졸 이하 12.0%), 여성 36.0%(전문대졸 14.0%, 고졸 이하 22.0%)로 나타났다.

성별 학력 순위를 보면 남녀 모두 ‘4년제 대졸’이 1위였으나, 2·3위의 경우 남성은 ‘대학원 졸업’ - ‘고졸 이하’ 순이었고, 여성은 ‘고졸 이하’ -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4위는 남녀 모두 ‘전문대졸’이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것은 2009년(여성 82.4%, 남성 81.6%)이 처음으로, 현재의 재혼 시장에는 아직 여성의 높은 대학 진학률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여성의 학력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했다.

■ 돌싱 신장 : 男 48% ‘170~174cm’ vs 女 51% ‘160~164cm’
돌싱 남녀의 ‘신장’을 비교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0cm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70~174cm(48.0%)’, 여성은 ‘160~164cm(51.0%)’가 가장 많았으며, 2위는 남성 ‘175~179cm(21.0%)’, 여성 ‘155~159cm(26.0%)’로 집계됐다.

이어서 남성은 ‘165~169cm(17.0%)’ - ‘180cm 이상(10.0%)’ - ‘164cm 이하(4.0%)’ 순이었고, 여성은 ‘165~169cm(17.0%)’ - ‘154cm 이하(4.0%)’ - ‘170cm 이상(2.0%)’ 순이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재혼 매칭 시 남성은 신장 170cm 이상이면 무난하나 169cm 이하일 경우 상대로부터 기피 현상이 발생하며, 여성은 신장에 대한 제약이 적은 편이나 157cm 이하로 너무 작거나 170cm 이상으로 너무 크면 매칭 난이도가 올라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대표는 “재혼 상대를 찾을 때 조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쉽지만, 무턱대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재혼 시장에서의 본인과 상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별첨 : 세부 조사 결과혻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