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성생활 등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 혹은 회원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개인정보 거부권 및 불이익
- 정보 동의 시 회원등록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게 되며, 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 처리방침의 관련 부분을 준용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최소한의 정보처리 및 동의거부에 대한 안내 : 정보동의 시 가입상담 및 고객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하며,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및 가입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메일 등을 통해 고객정보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유 중지청구(Do-Not Call)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이후에도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마케팅활동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비에나래 커플매니저 및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기타 협력사 등 업무 관련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회원관리 및 결혼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자료 요청 의사 확인
- 결혼관련 서비스 상담 및 이용 권유,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안내
- 만남 주선 시 상대방 선정에 참고 및 상대방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이벤트 참가신청, 참가가능 여부, 당첨자발표,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회원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

3.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민감 정보 :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 기록, 성생활 등은 수집하지 않음
- 필수 수집항목 : 성별, 출생연도,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 혼인경험 유무 등
- 선택 수집항목 : 신장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결혼중개를 위하여 수집한 경우 수집일 혹은 회원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유
- 상담을 위한 경우 상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확인된 시점부터 1년간 보유
- 불량회원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의해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유.

*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의 관련 부분을 준용함

온리유 로고 온리유 로고

온리-유, 역시!

매스컴 보도기사

재혼이 초혼보다 쉽게 깨지는 이유 男‘손익 계산’...女는?

  • 출처머니투데이, 뉴스1 등
  • 보도일2026년 08월 18일
  • 조회61
재혼이 초혼보다 쉽게 깨지는 이유 男‘손익 계산’...女는?

재혼을 추진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이 초혼보다 쉽게 깨지는 이유로 남성은 ‘손익 계산 철저’, 여성은 ‘참기보다 손절’을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혻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10일 ∼ 17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638명(남녀 각 319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은 초혼과 달리 단기간 내에 쉽게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혻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2.0%가 ‘손익 계산 철저’로 답했고, 여성은 33.2%가 ‘참기보다 손절’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혻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갈등 요인 실존(28.2%)’ - ‘참기보다 손절(24.7%)’, 여성은 ‘손익 계산 철저(29.2%)’ - ‘갈등 요인 실존(24.4%)’ 의 순이다.혻

4위는 ‘고착화된 습성(남 15.1%, 여 13.2%)’이었다.혻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을 하면 생활비나 집 등을 남성 측에서 부담할 뿐아니라 가사도 상당 부분 남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로서는 호구라는 생각이 들어 불만을 노출시키게 된다.”라며, “여성은 초혼 때 참고 살아 봤지만 결과는 이혼밖에 남은 게 없었으므로 갈등이 생기면 참고 살기보다 헤어지는 길을 선택하기 쉽다.”라고 설명했다.혻

재혼 상대 민낯 보려면 男‘민감한 문제 협의’ vs 女‘의견 충돌’
두 번째 질문인 ‘재혼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교제 중 상대의 본모습을 검증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 ‘민감한 문제 협의(남 35.1%, 여 27.6%)’와 ‘의견 충돌(남 28.5%, 여 34.8%)’ 등을 상위 1, 2위로 들었다.혻

단지 남성은 민감한 문제 협의, 여성은 의견 충돌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았다.혻혻

3위 이하는 남녀 모두 ‘주말 부부(남 23.9%, 여 21.3%)’와 ‘계획 틀어진 여행(남 12.5%, 여 16.3%)’ 등으로 답했다.혻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남성은 재혼 후의 생활비 비율, 부동산 (명의) 문제, 자녀 용돈, 상속 문제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협의하며 상대의 속마음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며, “여성은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분노 조절 방식, 감정 컨트롤, 상대를 대하는 자세 등을 보면서 재혼 후의 생활을 그려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돌싱男‘재혼 교제 6개월~1년이 최적’...그렇다면 女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을 위한 최적의 교제 기간으로 어느 정도가 권장될까요?’라는 질문에서도 남녀 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혻

남성은 ‘6개월~1년(30.1%)’이 먼저이고 ‘1년~1.5년(28.8%)’이 뒤따랐으나, 여성은 ‘1년~1.5년(34.5%)’이 ‘6개월~1년(28.5%)’을 앞섰다.혻

기타 ‘6개월 이하(남 25.1%, 여 22.3%)’와 ‘1.5년 이상(남 16.0%, 여 14.7%)’ 등의 대답이 3, 4위를 차지했다.혻

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최적의 교제 기간으로 1년 이하(6개월 이하와 6개월~1년)로 답한 비중에서 남성은 55.2%이고 여성은 50.8%로서 남성이 앞섰다. 반면 1년 이상(1년~1.5년, 1.5년 이상)으로 답한 비중은 남성이 44.8%이고 여성은 49.2%로서 여성이 더 높다.혻

여성이 재혼에 좀 더 신중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혻

온리-유 관계자는 “재혼 상대를 고를 때 남성은 외모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상대의 경제력은 물론 성격과 생활자세 등과 같은 내면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긴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교제 기간이 너무 짧으면 상대 검증이 부실하고, 너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상대에 대한 결점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할 시점에 재혼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혻혻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은 하기도 힘들지만 한 후에도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어서 하루하루 지뢰밭을 걷듯 험난하다.”라며, “교제 단계에서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예상되는 중대 문제들을 철저히 검증해야지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혻혻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제 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법 제 25조 제 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 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