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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 보도기사

돌싱女의 고백, 맞선 보면 볼수록 조건 더 까다로워져-왜냐고?

  • 출처한국경제, 스포츠조선 등
  • 보도일2026년 07월 13일
  • 조회76
[이 보도자료는 한국경제, 스포츠조선, 조세일보, 머니투데이, JIBS, 파이낸셜뉴스 등의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대부분의 매체에서 '오늘의 pick 기사'로 분류됐습니다.]

돌싱女의 고백, 맞선 보면 볼수록 조건 더 까다로워져-왜냐고?

재혼을 추진하고 있는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이 성사되지 않아 장기간 맞선을 보게 될 경우 남성은 ‘지쳐 떨어지게 되고’, 여성은 (보상 심리로) ‘배우자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드러났다.혻혻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6일 ∼ 12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648명(남녀 각 324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이 성사되지 않아 상대를 물색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어떤 부정적 현상이 발생할까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혻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0.3%가 ‘번아웃(심신이 지친 상태)’으로 답했고, 여성은 32.4%가 ‘보상 심리’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혻

2위로는 남성의 경우 ‘보상 심리(26.4%)’, 여성은 ‘번아웃(25.0%)’을 들었다.혻

3위와 4위는 남녀 모두 ‘자존감 저하(남 21.0%, 여 22.2%)’와 ‘자기 객관화 상실(남 16.1%, 여 14.8%)’로 답했다.혻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맞선을 계속 보아도 재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남녀 불문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지치게 된다.”라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재혼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비용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각기 다른 장점 보유자도 다수 만나게 되므로 본전 생각과 함께 이전에 만난 이성들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배우자감을 만나고 싶어진다.”라고 설명했다.혻

돌싱남녀, 재혼 맞선 30번 갖고 나니 ‘척 보면 척’ 선구안 짱!
두 번째 질문인 ‘재혼 시장에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본인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가 생길까요?’에서는 남성 33.0%와 여성 39.8%가 ‘선구안(‘지뢰’ 감별 능력)’으로 답해 첫손에 꼽혔다.혻

그 뒤로는 남성의 경우 ‘자기 객관화(28.7%)’ - ‘조건의 슬림화(23.2%)’ - ‘감정적 면역력 강화(상대의 거절을 쉽게 받아들임: 15.1%)’ 등의 순이고, 여성은 ‘감정적 면역력 강화(26.2%)’ - ‘자기 객관화(20.4%)’ - ‘조건의 슬림화(13.6%)’ 등의 순으로 답했다.혻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맞선 경험이 축적되면 이전에 만난 이성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종합하여 호감형과 비호감형으로 나누어 기억하게 된다.”라며, “새로운 맞선을 갖게 되면 상대를 과거에 만났던 이성과 연결시켜 순식간에 호감 혹은 비호감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했다.혻

재혼 시장의 최고 무기 男‘경제적 여유’-女‘철저한 자기관리’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 시장에서 이성에게 압도적 인기를 누리는 돌싱들은 어떤 핵심 무기를 가진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남성의 경우 ‘경제적 여유(43.2%)’, 여성은 ‘철저한 자기관리(41.1%)’를 단연 높게 꼽았다.혻

그 외 남성은 ‘철저한 자기관리(27.2%)’와 ‘전혼 실패 통한 정신적 성숙(16.3%)’, ‘완벽한 클리어 상태(13.3%)’ 등의 순이고, 여성은 ‘완벽한 클리어 상태(25.6%)’, ‘경제적 여유(19.4%)’ 및 ‘전혼 실패 통한 정신적 성숙(13.9%)’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혻

온리-유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결)혼 시장에서는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외모가 압도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혻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돌싱들이 재혼에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며, “하지만 무리한 배우자 조건을 설정하거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재혼관을 가지게 되면 재혼 성사가 요원하므로 재혼 시장의 흐름에 맞춰 현실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혻혻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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