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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地選의 공통점 2위‘검증이 필요’-남녀별 1위는?

  • 일자2026년 06월 01일
  • 매체스포츠경향 등
재혼과 地選의 공통점 2위‘검증이 필요’-남녀별 1위는?

며칠 후 6월 3일에는 제 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실시된다. 

다소 생뚱맞지만 재혼과 전국동시지방선거(地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재혼을 준비 중인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재혼과 지선의 공통점으로 남성은 ‘제 눈에 안경’, 여성은 ‘선택 후 후회’를 가장 높게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5월 25일 ∼ 31일 사이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668명(남녀 각 334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재혼과 지방선거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5.0%가 ‘제 눈에 안경’으로 답했고, 여성은 33.4%가 ‘선택 후 후회’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2위로는 남녀 모두 ‘검증이 필요(남 26.1%, 여 27.3%)’를 들었다. 

3위 이하는 남성이 ‘선택 후 후회(19.2%)’와 ‘공약 남발(12.3%)’, 여성은 ‘제 눈에 안경(17.1%)’과 ‘운명을 건다(14.1%)’ 등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재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람에 따라 중시하는 사항(외모, 경제력, 성격, 생활 자세, 나이 등)이 다르듯, 지선에서도 각자 다른 평가 기준(능력, 소속 정당, 기타 요인)을 가지고 투표에 임한다.”라며, “재혼을 하고 나면 특히 여성들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듯, 선거에서도 뽑아놓으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재혼과 지선의 다른 점 男‘유효기간 유무’-女‘선정 방법’
두 번째 질문인 ‘재혼과 지방선거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서는 ‘유효기간의 차이(재혼은 평생, 지선은 임기 동안: 남 33.5%, 여 29.0%)’와 ‘선정 방법의 차이(재혼은 100% 상호 합의, 재선은 다수결: 남 28.1%, 여 31.4%)’ 등을 상위 1, 2위로 꼽았다.  

단지 남성은 유효기간의 차이, 여성은 선정 방법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높게 꼽았다. 

3위 이하는 남성, 여성 똑같이 ‘영향의 차이(재혼은 사익, 지선은 공익: 남 20.1%, 여 23.7%)’와 ‘평가 기준의 차이(재혼은 성격과 외모, 경제력 등, 지선은 행정력과 소속 정당 등을 주로 고려: 남 18.3%, 여 15.9%)’ 등이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재혼은 여생을 함께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완전 합의에 의해 성사된다”라며, “지선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선출되어 정해진 임기에 한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했다. 

돌싱男, 재혼과 지선에서는 ‘현실적 타협’이 중요-女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재혼과 지방선거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에서는 남성의 경우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현실적 타협’과 ‘후보자 간 철저한 비교 분석’으로 답한 비중이 36.2%와 26.4%였고, 여성은 ‘후보자 간 철저한 비교 분석’과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으로 답한 비중이 38.3%와 26.4%로서 가장 앞섰다. 

3위로는 ‘과거 경험 활용(남 20.3%, 여 21.2%)’을 들었다. 

마지막 4위는 남성의 경우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17.1%)’, 여성은 ‘현실적 타협(14.1%)’이었다. 

온리-유 관계자는 “남성은 (배우자는 물론 지선 후보자도) 완벽한 사람이 없으므로 현실과 타협하겠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여성은 자신의 평가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후보자를 배우자 혹은 지자체장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본인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지역 일꾼을 뽑는 일 모두 자신 및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며, “재혼 및 투표가 끝난 후 후회가 없도록 상대 혹은 후보자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재혼 혹은 지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별첨 : 세부 설문조사 결과 1부



< 기사원문 보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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